[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정정,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한 부분은 2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유전자형 특성상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정정 · 반론부분의 대상으로 남았다. 원심에서는 7개 쟁점 중 이 부분을 포함 3개 부분에 대해 정정 · 반론보도를 인정했다.
먼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부분이다. MBC PD수첩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서 "현재의 한 · 미 쇠고기 수입협상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방송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며 농림부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사실적 주장과 허위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농림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일 뿐"이라고 판시, 이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보도 부분에 대해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해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피고의 의견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방송분에서 PD수첩이 지적한 '우리정부의 협상태도 부분'도 대법원 재판부는 사실 주장이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정정, 반론보도의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 부분 역시 원심에서 사실적 주장으로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본 부분이다. 당시 방영된 PD수첩에서는 광우병이 원인이 된 예로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몰랐거나 은폐 · 축소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농림부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 된 두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김능환,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박병대 대법관 등 13명 가운데 6명이 "언론 보도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 부분'에 대해서도 안대희, 양창수, 민일영, 박병대 대법관 등 4명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안 대법관 등은 "의견도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표명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부 법무팀 최혜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대법원도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한국인의 유전자형 특성과 광우병 발병 가능성에 대한 정정 보도는 곧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