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전환자 가운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사람의 성별정정신청은 허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이혼한 배우자와 10대 자녀를 둔 A씨(38)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정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혼인 중인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 ·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현행 민법 규정과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전환된 성을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평가라는 이유로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모(母)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되게 된다"고 지적하고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을 겪던 A씨는 부모의 권유로 19세에 결혼해 2년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4년만에 이혼했다. A씨는 이후 32세가 되던 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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