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재재판관 보고서 '진통'끝에 채택

재판관 공석 두 달 넘어, 내일 오후 취임할 듯

입력 : 2011-09-08 오후 5:38: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순수한 변호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 민주당의원)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개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했던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진통'끝에 채택했다.
 
이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인권 옹호 변호사로 일하며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사회를 변화시킨 판결을 했다"며 "여러 논문을 쓰며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고 국제 인권조약을 소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부적격과 적격으로 나눠졌으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조 후보자가 변호사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되면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국가에 있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조 후보자는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너무 좌파적인 경향이 문제"라면서 "위장전입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도 여러 번 하는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많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규정상 7월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이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있고, 오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을 어기게 되므로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준선 의원은 "가급적이면 기간을 지키고, 부수적인 것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경우에 합의를 거쳐서 처리한 전례가 있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용인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특위는 지난 6월28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여야 간에 의견이 갈려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오후에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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