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민참여재판 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일용노동자 박모씨(2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2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강모씨(28)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되자 첫 공판이 열리기 전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심리를 진행해 같은 해 12월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유무죄 여부만 판단할 뿐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