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자 유죄확정

대법원 "상습적, 저작권자 고소 없이도 기소 정당"

입력 : 2011-09-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디지털콘텐츠를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거래하도록 한 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라인정보 제공업체 N사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이 대부분 무단으로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 · 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이씨가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대표자로서 웹사이트를 개설해 약 11개월에 걸쳐 운영하고, 스스로도 무단으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같은 취지에서 고소 없이도 기소할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N 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이 드라마나 음란물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돈을 지급하고 이를 내려받을 경우 업로드한 회원들과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약 1년간 5억9000여만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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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