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마약수사관이 밀수된 마약을 전달받을 공범인 것처럼 속여 마약을 건네받은 다음 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전달책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45 · 무직)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압수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 체류 중인 김모씨와 짜고 필로폰 256g을 다기세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았다. 그러나 임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것은 김씨의 일당으로 가장한 마약수사관이었고, 임씨는 자신이 전달한 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며 항소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