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 2011-09-16 오전 11:46: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16일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57)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에 따라 장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해당계좌의 존재를 몰랐다는 장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을 장 의원이 썼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서 "장 의원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해당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의원은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꾸준히 정치활동을 한 점을 고려해볼 때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받은 돈으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고, 돈을 준 사람도 부당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1심의 판결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약 5780만원 상당의 불법후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쓰던 후원금 계좌를 폐쇄하지 않고 17대 의원선거 낙선 후와 18대 의원선거 당선 후에도 이를 유지하며 후원자들로부터 꾸준히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쓴 점이 인정 된다"며 장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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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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