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신청된 헌법소원사건 10건 중 8건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지나친 남소로 각하율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1545건 중 1220건(79%)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각하 누계율 55.9%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별로 각하율을 따져보면, 부적법한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인의 대리인 불선임(14.3%), 청구기간,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한 신청(13.2%),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사건을 청구하는 경우(8.7%) 순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 처리로 인한 헌법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헌법소원 중 각하되는 사건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조치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