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퇴직자의 범위가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관예우 철폐나 부정부패 척결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평생직장 개념도 사라지고 이동이 활발한 금융권 인력 시장을 고려할 때 이같은 확대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 우수한 재원들이 금감원 지원을 기피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 영입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사의 질이 떨어져 감독 혁신보다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혁신 TF의 혁신안에 따라 금감원 전체 직원의 약 77%에 달하는 4급 직원들도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에 관련있는 곳으로 취업이 금지된다. 4급 직원이면 입사 5~6년차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취업제한대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의 재산등록대상 역시 4급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