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연대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문화연대는 28일 법무법인 '정진'을 통해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를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다.
문화연대 측은 그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밤 12시부터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
셧다운제 입법을 주도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고,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의 실효성은 낮고,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역차별만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