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외자 차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두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현대증권이 또 한번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8일 현대증권이 "국민투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풋옵션으로 인한 손해 991억원을 지급하라"며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현대증권은 국민투신과 관련한 하이닉스와의 법정다툼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하이닉스가 외자 차입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100억원대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도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하이닉스가 현대전자 시절이었던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이닉스는 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투신(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 1300만주를 현대증권을 통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매수자로 선정된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은행은 국민투신의 주가 하락에 대비해 3년 후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고 현대증권 역시 하이닉스에게도 같은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이후 CIBC는 국민투신 주가가 떨어지자 풋옵션을 행사했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뒤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고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은 하이닉스는 2118억원을, 현대증권은 991억원을 각각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고,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 991억원을 지급한 뒤 "현대증권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만큼 직접 채무자인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이 지급한 99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하이닉스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