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주민들의 돈을 가로챈 구룡마을주민자치회장 유모(61)씨와 전 부회장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구룡마을 주민 하모씨에게 접근해 "마을이 곧 개발되는데 2억원을 주면 책임지고 30평형 이상 아파트 입주권 1개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주민들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자금 부족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