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6000원, 추징금 4614만6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56)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두 사람은 피고인 김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진행될 무렵 급격히 자주 연락하고 만났고, 출소직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 김씨는 고소관련 합의로 돈이 생겨 피고인 정씨에게 답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정씨가 받은 승용차는 4600만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원들 중 일부가 명절, 연말에 지급됐더라도 이를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에 불과하다 볼 수 없고, 피고인 정씨의 알선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김씨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후배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년6월에 벌금 3514만6000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