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가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외국인소송구조 관련 각 법원별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년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138건에 그쳤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은 22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