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백 메우려 공군조종사 전역제한..적법

대법원, "공익적 목적위해 전역일 조정 가능해"

입력 : 2011-09-26 오후 4:01: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공군조종사의 전역을 불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공군조종사 김모씨(40) 등 13명이 "의무복무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역을 불허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비상시가 아닌 이상 전역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역을 허가해야 하나 전역 희망 의사의 확인 또는 업무 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군 조종사의 인력 부족은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데 비해, 원고들을 비롯해 전역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모두 2008년도에 전역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역이 지연되는 기간은 1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전역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군복무관계가 당연히 해소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전역권자는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사정을 참작해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장기복무장교가 원에 의한 전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복무기간을 연장해 장기복무장교를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의무복무기간 10년과 추가복무기간 3년을 근무한 뒤 2007년 3월경 복무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시 공군조종사들의 평균 전역인원이 예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자 공군본부가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전역을 2008년으로 늦췄다.
 
이에 김씨 등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해 전역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 민간항공기 조종사로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침해했다며 원고 1명당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일부금액인 3억원만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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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