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장학재단'발언 함안군수 선거법 무죄확정

입력 : 2011-09-29 오후 2:56:1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6 · 2 지방선거 당시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 공약과 함께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59) 경남 함안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59)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유세 중 '전체 대학가는 대학진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언 경위 등을 보면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나 규모 및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학진학자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함안군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와 포부를 밝힌 것으로 보고 무죄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과 군북시장 유세에서 5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해 군내 대학 진학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말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 2심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발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현진 기자
최현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