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리얼스페이스가 수산물 유통센터의 분양율과 분양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창휘 리얼스페이스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얼스페이스는 지난 2009년 1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3개 중앙일간지에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했다.
청약 경쟁률에 대해 활어 수산판매 28.2대1, 건어물 수산판매 13.8대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대1 등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
실제 분양율은 58.1~65.1%임에도 '죽전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또는 '1층 100% 분양완료'라고 분양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주차장 면적을 상가분양 면적에 합해 산정된 평당 분양가격을 광고함으로써 실제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낮거나 주변시세에 현저하게 저렴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들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