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이투스 등 수험생 속인 인터넷강의 업체 제재

입력 : 2011-10-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강후기를 조작해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게시하고 환불이 가능함에도 안되는 것처럼 공지해 수험생을 수년간 속여 온 대형 이러닝업체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능·대학입시 분야의 9개 이러닝 사업자의 전상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보호규정 준수여부와 중도 계약 해지 시 이러닝 사업자들이 청구하는 위약금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환급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메가스터디(072870)와 비상에듀·이투스·비타에듀·위너스터디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과 자주하는질문(FAQ) 등을 통해 교재·PMP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다.
 
특히 메가스터디와 비상에듀·비타에듀·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티치미·대성마이맥 등은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러닝 사업자들이 청구하는 위약금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환급금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했다.
 
비상에듀와 티치미의 강사는 각각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와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 교부 ▲ 현금 환급시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소비자에 전가 ▲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미이행 ▲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위반 등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과 청약철회 관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앞으로 불리한 수강후기를 공개하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업자에는 금지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1 크기로 7일간 게시하도록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으로, 고등학생 대상 상위 9개 이러닝업체의 2010년 매출액은 약 2300억원 수준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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