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사법 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건수가 전체 공무원 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이들 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과 대검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 97%를 넘어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경찰청, 대검,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4506건으로 전체 건수의 4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무원 범죄접수건수에서 4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접수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65.3%, 2008년 64.4%, 2009년 61.5%으로 연평균 50%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07~2010년까지 4년간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7552건이 접수됐으며, 이어 법무부(6982건), 법원(2166건) 대검(2072건) 순이었다.
반면 불구속기소율은 법원과 대검이 각각 97%, 법무부 96.4%, 경찰청 90.1%로 법원과 대검이 가장 높았다. 평균 불기소율은 95.2%에 달했다.
이춘석 의원은 "범죄 신고가 곧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사정당국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불신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 누구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사법 공무원의 불기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