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5일 영업정지된 울산 경은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가교저축은행(가칭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시켜 정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가교은행은 파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해 합병, 채권·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은행을 말한다.
이를 위해 예보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교저축은행의 설립 승인을 받았고 향후 영업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달 말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영업개시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더불어 예보는 경은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에게 영업 개시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