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직장인 이씨는 연수 참여를 위해 인천-스위스-로마 왕복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입하고 공항에서 2시간을 대기했으나 계속 지연되어 결국 8시간 늦게 출발했다.
항공사측은 저녁식사와 러시아에서 1박을 제공했으나 이로 인해 연수일정에 차질이 있었고 예정했던 로마 시내 관광도 하지 못했다. 이에 항공사측에 보상을 요구하니 10만원짜리 쿠폰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항공편 운항 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중 가장 많은 사례로 '항공편의 운항 지연이나 취소'가 전체 410건중 112건(27.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문제가 63건, 취소한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13.2%로 나타나 전체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유형의 절반 이상(55.95%)이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항 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숙식비와 지연으로 인한 경비에 항공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669건으로 전체 국내항공사 피해 접수 건인 1139건의 절반을 훌쩍 넘었고 다음이 아시아나항공 362건 순이었다. 외국항공사중에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스웨스트, 루프트한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