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6개 생명보험사가 연금보험 등 개인보험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자율을 담합하다가 적발돼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생보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 중 최대치지만, 담합에 대해 자진 신고한 곳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로 인해 총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생명보험시장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종신·연금·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성생명(032830)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를 차지했다.
이밖에 알리안츠생명(66억원)과 흥국생명(43억원), 신한생명(33억원),
동양생명(082640)(24억원), 미래에셋생명(21억원), AIA생명(23억원), ING생명(17억원), 메트라이프생명(11억원), KDB생명(9억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동부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은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담합 초기에는 삼성생명과 대한·교보·흥국·(구)제일·(구)동아 등 6개 생보사가 먼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후에는 이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상호 전달·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아울러 매년 내부 검토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12~2월에 업계회의나 직접적 의사연락을 통해 예정이율의 조정시기와 인하폭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말 반복적으로 결정되는 공시이율의 경우 전화연락의 방법으로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공시이율 변경의 폭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정이율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이른다. 이율 1%포인트 차이는 보험료 8~36% 차이를 나타낸다.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