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국회와 정부의 힘은 대단하다. 평소 잊고 지냈던 이 사실이 오늘 증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17일 증시에서는 국회가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그 중에서도
부광약품(003000)은 전거래일대비 14.11%(2300원) 급등한 1만8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생명보험사들의 주가는 하락했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16개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2001년부터 6년여간 예정이율과 보험이율을 사전에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36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험가격의 85%가량 영향을 미치고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공시이율은 지급보험금을 결정하는 요소다.
유일하게
동양생명(082640)만이 1.48%(200원) 오르며 거래를 마쳤지만, 이날 코스피지수가 1.62%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