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치클리닉'도 정식학원 등록해야"

대법원, "'실용음악 · 성악'에 포함돼"

입력 : 2011-10-19 오전 11:31: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른바 '음치클리닉'을 위한 노래교실도 정식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노래교실을 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의 교습내용은 학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습과정 중 '실용음악' 또는 '성악'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은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노래교실은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무등록 학원을 설립 ·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서울 상일동의 한 상가 지하에 노래교실을 차려놓고 음치클리닉을 지도하며 수강생 1명 당 월 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2006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습내용인 음치클리닉이 학원법상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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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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