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처벌 정당

입력 : 2011-10-18 오전 10:25:1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3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호화의 증인 신도인 윤씨는 2005년부터 종교적 양심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향토방위 훈련 등을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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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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