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19일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에 적시된 보편적 시청권 항목의 금지행위 유형을 타법 선례에 맞춰 상향입법하고 그에 따른 세부기준을 신설키로 의결했다.
상향 조정되는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을 확보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를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행위 등 세 가지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와 연관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금지행위 항목으로 추가했다.
방통위의 이번 법 개정 계획은 지난 2010년 SBS의 동계올림픽ㆍ월드컵 독점중계로 촉발된 지상파방송3사의 스포츠 중계권 다툼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