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형 백화점이 자사와 경쟁사에 동시 입점한 업체의 매출정보를 알아내 매출이 부진한 자사 입점업체에 대해 세일행사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3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체로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록 납품업체들이 원고에게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통신망 접속권한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를 기화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체들이 자사 백화점 및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자사와 경쟁사에 동시 입점한 62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사 영업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매출을 비교하면서, 경쟁사 입점업체보다 매출이 부진한 납품업체에 대해 세일행사를 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대백화점은 영업정보통신망 정보는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과 비슷한 경영간섭행위로 과징금 7억2800만원을 부과 받은 롯데쇼핑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