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 관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선재성(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일 열어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로,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정직은 이 중 가장 중한 징계벌이다.
광주고법은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인 강 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해 김지형, 김능환 대법관 등 법관 4명과 유원규 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