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73개 후보지 중 18개구 68곳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68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20일 최종고시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곳 256.79㏊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곳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곳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곳이다.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곳은 지정을 보류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과 노인, 여성을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과 범죄예방, 여성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 거구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운용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 등 부작용을 가져왔던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올해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거 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