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행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61) 전 여수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7억원을 각 수수한 사실과 여수시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돈들을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되거나 교부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양건설 마형렬(74) 회장으로부터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의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고 조명업체 N사 대표 남모(52)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67)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