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간통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소했다면 간통죄의 고소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 · 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남편이 조씨를 간통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냈다가 간통죄의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소송의 취하일자가 간통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죄의 공소 역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불륜관계에 있는 이모씨(46 · 공무원)와 자신의 남편의 차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남편은 조씨의 간통사실을 알고 조씨와 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간통죄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인 지난 9월 조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