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등 공직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신청을 각하시켰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본안소송 유형으로서의 적격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권리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8일 현재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중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