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후손이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당사자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모씨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강점시기 관리 역임 기간이 매우 짧거나 형식적으로 직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민족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박씨가 총독부 참의로 활동한 기간이 매우 짧다거나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박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박씨 자신이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의 후손들은 일제강점기에 박씨가 정부관리를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장남과 사위들을 박씨가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왔다며 박씨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취득한 재산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