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아예 안내는 방법은?

직장인 통장 활용에 "거래 한 곳으로 모아야"

입력 : 2011-10-26 오후 6:12:01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ATM(현금입출금기)수수료 등을 인하한다지만 여전히 몇 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작은 돈이지만 매번 나가는 게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은행들이 내놓은 수수료 면제 상품에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아직도 직장인 통장 없으세요?
  
직장인이라면 우선 급여 이체통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직장인 급여통장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급여를 이체하면서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매달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거나 3개월 동안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3개월간 KB국민(체크)카드 실적 100만원 이상이면  국민은행 ATM의 영업시간외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 ‘우리급여통장’과 하나은행 ‘늘~하나급여통장’도 같은 조건이다.
 
◇ 수수료 면제의 '甲 통장 '
 
다른 은행 ATM기기도 완전히 면제되는 통장도 있다.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적립식 예금을 매달 10만원 이상 자동 이체하거나 이 은행 신용카드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당·타행 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IBK핸드폰결제통장’은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씨티은행의 ‘참 똑똑한 A+통장’은 급여를 이체하거나 전달 평균잔액이 90만원 이상이면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출금 월 8회, 계좌 이체 월 5회까지 받지 않는다.
 
외환은행의 넘버엔 통장 역시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사용하면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과 모든 은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 통장도 ATM,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통장, 예적금, 카드 등을 하나의 은행에 집중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은 이 실적들을 합산해 우수고객에 대해 조건 상관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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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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