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원 뇌물죄상 공무원으로 간주..합헌"

입력 : 2011-10-31 오전 11:03: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서울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모씨가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인데도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의 처벌대상으로 정한 해당 규정은 편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며 "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은 도시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잠실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건설사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재건축조합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도시정비법 8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상고마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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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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