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전과자가 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국립묘지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월남참전 용사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가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박모씨의 아들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 국립묘지법 해당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안장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고, 안장대상자 부적격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입법위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국립묘지 자체의 경건함·엄숙함·영예성 역시 강조되고 있는 국립묘지법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그 입법목적 등에 따른 차이가 있다"며 "양 법에서 국가유공자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아들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아버지가 사망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박씨가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장의 거부통지를 받았다.
이에 박씨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근거 법률조항인 국립묘지법 5조 3항 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