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토지를 팔았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받은 안모씨가 "중과세 되는 비사업용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세법 104조의3 1항과 4호 등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이미 다른 조세법령에서 그 사업관련성 내지 공익성을 인정받아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원용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그 밖의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조항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을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여 위임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씨는 도매용 전자기기 등의 적치나 하치를 위해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된 토지를 한 기업에 팔았다가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씨는 이와 함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 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