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2월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음성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규약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 규제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의사와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했다.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
아울러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훈련, 시술, 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2),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인), 대한의사협회(2인)가 천한 인사로 구성해 자율 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MRI·CT 등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단체·보건복지부와 규약 제정(안)을 협의·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승인했다. 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