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신청 마감 앞두고 KMI-IST '박차'

KMI "주파수 할당 예치금 마련완료"..IST "현대 주주영입 마무리 국면"

입력 : 2011-11-02 오후 5:42:0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올 연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업을 준비중인 KMI, IST 양 컨소시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말 방통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KMI컨소시엄은 방통위의 기간통신사업자 적격심사에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KMI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끌고 있는 IST컨소시엄도 오는 18일까지 사업허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 주파수할당공고를 내면서 마감시한을 한달로 정했다.
 
이에 따라 IST가 제4이동통신사업 심사에 참여하려면 우선 18일까지 주파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IST관계자는 "이번주까지 현대에서 2대 주주 규모의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며 "앞으로 남은 보름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신청서를 꼭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KMI측도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여부가 결정된다.
 
KMI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주파수 할당 신청 제출 준비를 모두 끝냈으며, 주파수 예치금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 금액인 807억원의 10%인 80억7000만원의 예치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처럼 두 사업자가 18일까지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면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IST측이 18일까지 주주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업신청서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심사는 KMI의 단독으로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IST가 아직도 현대의 주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도 사업성 전망 여부로 삐걱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남은 기간까지 주파수 할당 예치금액까지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IST관계자는 "일부에서 현대 불참을 흘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참여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이 지연된 것 뿐이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IST가 사업 참여에 빠지게 돼 KMI 단독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면 KMI의 사업허가 여부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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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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