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입원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장, 보험설계사,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강원지방경찰청은 3일 민영보험금 140억원을 편취한 가짜환자 40명(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 포함)과 강원도 A지역 3개 병원장·사무장 등 7명 등 총 4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 당일에만 진료 받았음에도 병원챠트에는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이른바 ‘챠트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3개 병원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만 있거나, 간호기록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짜환자와 결탁해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
H병원은 환자에게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고, 신분증 사용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
S병원은 입원환자의 70%는 보험설계사 소개 등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환자였고, 나머지 30%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병원 관계자의 친·인척 및 지인도 포함돼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진료챠트에는 대부분 입원당일 미리 입원기간을 3주 등으로 정해 퇴원일자 및 환자의 연락처와 함께 기재해 두고, 이후 치료받을 내용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들은 이 과정에서 주로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허위입원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예상되는 병원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가 허위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며 보험가입을 권유할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