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 청약단계에서도 보험사별 가입 현황을 크로스체크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한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도 각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크로스체크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만 '청약단계'에 있는 가입건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청약단계의 보험가입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보험사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나 항공의 추락 사고 전 조종사가 3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약단계에서도 보험사별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생명·손해보험업사들이 보험자 '가입현황'에 대해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도입한 크로스체크 시스템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김 부원장보는 "일반적으로 청약단계에서 본가입이 될 때까지 평균 2주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며 청약 자체도 시스템에 입력해 체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약단계에서 가입자가 2중, 혹은 3중 가입을 할 경우 각 보험사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약 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보험사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더라도 가입 판단은 보험사가 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사기 우려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이 30억원대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보험업계의 지적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계약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한 주의 조치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국토해양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