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나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이 밝히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와 적정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해 비용 절감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공채 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비용의 예납·정산절차, 감정 의뢰 근거 등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대사업 활성화,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간투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