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당국이 '구속성 예금' 등의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민병덕 국민은행장에 '주의', 국민은행에는 과태료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구속성예금 부당 수취, 금융거래 실명확인·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 위반, PF대출 부당 취급,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등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356개 영업점에서 497개 중소기업에 대출을 취급하면서 600건의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를 통해 135억원을 부당하게 예금으로 받아냈다.
또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함에도 정보조회가 불필요한 직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직원 21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신용정보를 1627회나 부당하게 조회하기도 했다.
위법 사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9개 업체에 대한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7건의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235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특정금전신탁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처럼 꾸며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민은행에 과태료 54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문책을 실시했다.
전현직 은행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경영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영업점에서 불공정영업행위(구속성예금 부당 수취)가 발생하는 등 건전경영 저해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