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1. 생산직에 근무하는 A씨(21세)는 지난해 7월 두 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뒤 다음날 허위로 분실신고를 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같은 종류의 기기를 현물로 보상받고 기존 휴대전화는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 냈다.
#2. 대학생인 B씨(20세)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사로부터 새 휴대전화를 받았다. 여기에는 전문 브로커 C씨가 개입돼 있었다. C씨는 새 휴대전화를 보상받은 B씨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외에 밀수출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전화를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보험금을 타낸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용 인구가 늘어 나면서 휴대전화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평균보험금 38만원, 손해율 131.8%)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2.3%, 186.0%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번 이상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이 6250명에 달했으며, 같은 사람이 최대 8번의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관련자료를 분석해 동일인에게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브로커,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신고된 휴대전화를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과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