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재판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 기획참모를 맡은 김모씨가 공식적인 단일화 협상을 진행할 당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3시 이해학 목사 중재로 사당동 커피숍에서 열린 협상 회의에서 이 목사가 박 교수와 곽 교육감 (결혼식에서 주례하듯이)각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 목사는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정책연대를 할 것인지, 박 교수에게 서울시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길 것인지, 박 교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것인지에 동의하냐'고 곽 교육감에게 물었고 곽 교육감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그러나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 7억5000만원 이야기가 양측 간에 오고갔지만 곽 교육감과 선대본부가 모두 거절해 단일화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날 논란이 됐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이 '휴게실 대화 조서기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녹화영상을 검증하던 과정에서 이씨의 검찰조사 녹화 내용과 검찰 진술조서 내용의 순서가 다르다는 변호인의 지적도 제기됐다.
변호인은 "문답이 송두리째 편집돼 있다"며 "마치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곽노현 측에서 모의한 것 같은 뉘앙스다. 또 중요한 질문과 답변을 삭제하거나 혹은 순서를 바꿨다. 굉장히 자의적인 편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속기사는 아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은대로, 진술의 취지를 살려 적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조서가 검찰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정리하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에 문맥이란게 있기 마련"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검찰 진술조서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다. 어차피 이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으니 궁금한 내용은 오늘 신문해서 증거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앞서 9월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법 조항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얻게 될 공익은 모호한 반면 침해하는 기본권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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