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단위 농협·수협·신협이 금리를 고정시켜 이자를 더 받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4개 단위 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및 4개 단위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총 47개 단위조합이며, ▲단위농·축협(44개) 2억3200만원 ▲단위수협(2개) 1200만원 ▲단위신협(1개) 10000만원이 부과됐다.
69개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 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지난 2008년에 변경한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고정시켜왔다.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금리(조달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