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중소업체가 TV홈쇼핑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37%이며, 최고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높은 마진과 별개로 중소납품업체로부터 평균 10%의 판매장려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급적 이달 중으로 TV홈쇼핑과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송을 하며 판매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는 정률 수수료의 경우 의류·생활잡화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7.0% 수준이었다.
매출과 상관없이 특정 금액을 내고 방송을 하는 정액 수수료의 경우 의류 및 생활·가전제품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2.6%로 집계됐다.
납품업체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ARS할인비용, 무이자할부
비용, 세트제작비용 등으로 다양했다.
ARS 할인비용(TV홈쇼핑), 물류비(대형마트) 등 추가부담은 백화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백화점에 비해 TV홈쇼핑이나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품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
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백화점에 비해 수수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납품업체
의 전체적인 비용부담은 백화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전체적인 비용부담과 유사
했다.
최고 판매 장려금률은 생활용품과 신선식품의 경우 20% 이상으로 집계됐다. 세부 품목 내 판매 장려금률의 차이도 생활용품과 신선식품에 있어서 각각 17%포인트, 23%포인트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판매 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판매장려금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가급적 이달 중으로 TV홈쇼핑과 대형마트의 수수료(장려금) 인하를 마무
리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는 10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영세납품업체가 가장 큰 추가부담으로 인식하는 물류비
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의 시정과 함께 부담 경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