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400원 인상된다.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기준 당초 7500원에서 77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승용차(1종)는 인상되지 않지만 버스, 화물차는 100원 인상된다.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의 경우 민자법인에서 현재 요금에서 500원 오른 48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용자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감한 인상폭을 협약조건의 40%인 200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북부구간의 요금(4500원)은 남부구간(4600원)보다 다소 저렴해지게 된다.
또 이번 요금조정으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하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에 부과됐던 문제가 해결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전국 6개 구간은 민자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민자고속도로 간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통행료가 높다고 지적받고 있는 일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