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뜸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침사가 뜸을 놓더라도 침사의 뜸 시술행위가 사회에서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북부지검이 침사인 구당 김남수씨(96)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재판관 7명의 인용 의견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뜸 시술행위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뜸이 김씨와 같은 침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위험성은 극히 적다"며 "오랫동안 침사에 의한 뜸 시술행위에 대해 제제가 없었다는 것은 사회에서 이미 이를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이어 "김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의 것으로서 뜸을 시술할 때에는 그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침 시술에 대해 자격이 있는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에게 뜸을 놓은 행위(의료법위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