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과 김병철 IT본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노 사장 등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서버와 시장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23일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4일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